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수강하기
오늘은 화물보수교육 온라인 수강 방법을 알아볼게요.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시는 운전자는 매년 받아야하는 화물보수교육에 대해 알고 계실텐데요. 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 시행규칙 제 53에 의거 운수종사자의 화물운송서비스 증진을 위해 시와 도 지자체는 화물운송서비스 및 교통안전에 대한 4시간의 교육하고 운전자는 이를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만, 10년 이상 운수종사자는 교육에서 면제되고, 해당 연도의 신규교육, 수시교육을 이수한 운수종사자도 면제됩니다. 또 무벌점이나 무사고 기간이 5~10년 사이라면 격년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총 4시간을 받아야 하며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사업자는 사업일부정지 또는 과징금을 운송종사자는 30~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
2022. 8. 12.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