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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정보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대상 알아보기


이번 포스팅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라카 격언이 있죠. 이 격언은 현 대한민국에서 절실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저출산 풍조가 불러온 국가소멸의 위험 신호에 우리는 어떻게든 재앙을 막아내야만 하는데요. 경기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방식의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웃집 아이들을 대신 돌보는 주민에게도 육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을 돌보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에게 월 30만~6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친인척 외 사회적 가족까지 돌봄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정책입니다. 

 

대상은 경기도 거주자로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소득 제한은 없습니다. 돌봄조력자로 선정되면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 정책은 육아 편의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 및 대상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대상

 

대상은 사전 협의된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입니다. 양육자와 아동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하며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인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하며 동일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급 금액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되며, 아동 1명일 경우 월 30만 원, 2명은 월 45만 원, 3명은 월 6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조력자 2명 이상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신청 기간은 올해 6월 3일부터 11월 10일 예산소진시까지로, 부모 등 신청 양육자가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공식 신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 공식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