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을 알아볼게요. 공익직불제 사업이 올해 3년 차를 맞이했죠. 예전 직불제를 통합해 기본형 직불제로 단일화한 공익직불제는 논밭재배작물에 상관없이 120만원, 그 외 지급 대상 농가는 면적 구간별 단가대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방식에 비해 형평성 제고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대부분의 농가가 만족스럽다는 반응이 많습니다. 직불제의 지급 대상이 되려면 신청 전에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요. 등록하지 않으면 모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영체 등록대상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모두 해당합니다. 즉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법인이 해당하는데요. 등록은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 및 확인 후 적합한 경우 등록번호 부여 및 등록정보 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됩니다. 등록되면 지원금 또는 보조금을 받을 때 확인서를 발급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발급
1. 정부24 홈페이지 상단 메뉴 "서비스" > "신청조회발급"을 클릭해 주세요.
2. 신청 조회 발급 페이지에서 검색창에 "농업"을 검색해 주세요.
3. 검색결과에서 "확인서 발급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4. 로그인이 필요한데요. "비회원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5. 이름, 주민번호, 입력확인을 입력해 주세요.
6. 그러면 신청자 조회 후 신청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