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중소벤처기업부는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손실보상금을 선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2월 6일부터 이달 16일까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입니다.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손실보상금이 선지급금보다 적다면 차감해서 남은 잔액은 5년간 나눠서 상환하면 됩니다. 남은 잔액은 초저금리 1%가 적용되니 안 받으면 손해겠죠? 지급기준은 손실보상금 = 일평균 손실액 × 방역조치 이행일수 × 보정률로 계산됩니다. 일평균 손실액은 일평균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률 및 매출액 대비 인건비, 임차료 비중이 반영됩니다.
신청은 1월 19일 오전 9시부터 내달 4일 자정까지이며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입니다.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사용해 보세요.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신청 방법
1. 공식홈페이지에서 "보상금 신청"을 클릭해 주세요.
2. 유의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3. 개인정보 수집 및 부정수급 금지사항에 동의 후 "확인"을 클릭해 주세요.
4.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여 손실보상 대상 여부를 조회해 주세요.
5. 통신사를 선택해서 본인인증을 진행하면 신청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6. 접수 후 홈화면에서 "신청결과 확인"을 클릭해 보세요.
7. 그러면 신청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